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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알아보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등록되어 있으며 병원에 가려면 꼭 필요하고 크게 개인과 직장으로 나뉘고 있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안내가 복잡해 보이지만 몇번 정독하시고 직장에 다니거나 퇴직했을때의 예제를 함께 비교해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겁니다.참고로 알아보실때 별도의 귀찮은 과정은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알아보려면 이미 예상하신대로 보험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로 들어가보셔야 합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후 사이트 제목을 클릭하면 되는데 아쉽게도 사이트명 아래의 주요메뉴엔 해당 메뉴가 없네요.
일단 메인으로 들어가서 클릭 몇번이면 찾을수 있어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메인 페이지로 들어가면 수없이 많은 메뉴와 링크들이 있을텐데 다른데서 찾지 마시고 제도소개 메뉴를 선택후
파란색 사각형으로 표시한 '건강보험의 안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혹시나 검색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텐데 한참을 찾아야 하는 수고로움이 발생할수 있으니 메뉴를 이용해 들어가시는게 좋습니다.




안내 페이지로 이동한후 왼쪽에서 보험료 메뉴를 다시 클릭해야 원하는 정보로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신생아 즉 아기가 태어났을때의 취득방법이 위와 같이 첫페이지에 있으니 해당 되시는 분은 참고하시구요.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부과/산정 메뉴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탭으로 분류된
부분을 볼수 있는데 먼저 가입자 탭을 선택후 붉은색 사각형으로 표시한 산정방법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산정기준인데 이게 정책변경으로 바뀔수가 있는 부분이라 궁금하실때마다 방문해 참고를 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항목은 부과점수 기준에서 소득의 범위와 재산의 범위이며 연령 적용 기준은 매년 1월1일입니다.




초반에 언급드린 직장인을 예로들어 계산법을 알아보는 부분으로 가장 일반적인 세대주와 배우자,자녀가 있을 경우인데
앞서 설명드린 산정방법이 적용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크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없을겁니다.




이번엔 직장가입자의 산정방법을 알아보는데 같은 방법으로 가입자 탭을 클릭후 산정 부분을 클릭해보면 됩니다.
올해 2016년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데 올해의 경우 유욜이 6.12%이고 장기요율의 경우 6.55%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보험공단에 방문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지역인지 직장인지 구분해두신후에 예제를 통해 비교하시면 쉽게 이해하실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