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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알아보기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찾는 방법입니다.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됐을때 입건이 되거나 벌금을 내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최신 법령정보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음주운전처벌기준입니다.소중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데 그렇게 홍보와 단속을 해도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에 희생이 되고 있습니다.술을 드셨으면 무조건 대리를 부르시는게 가장 안전하다는점 항상 명심하세요.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알아보려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수 있는데 상단의
정보마당을 선택후 서브 메뉴판이 나오면 맨 왼쪽의 교통안전정보 항목의 '자동차 안전운전'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검색으로 찾을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일일이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 안전운전 페이지에서 8개의 탭 메뉴중에 음주운전을 클릭한후 세부메뉴가 나오면 분홍색 사각형으로
표시한 링크를 클릭해 기준 및 처벌 정보를 확인할수 있습니다.처벌은 알콜농도 0.05이상에 해당하며 면허정지와 면허취소는
0.1을 기준으로 하는데 상세한 기준은 바로 아래의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위반휫수와 알콜농도,처벌내용으로 구분해 징역과 벌금 정보를 볼수있는데 이전 단계에서 설명드린것처럼
도로교통법 148조의2에 근거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볼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는 방법은 다음 단계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참고해보세요.
법제처 홈페이지(바로가기)로 이동후 여기저기 찾아다닐 필요없이 검색칸에 음주운전으로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검색결과 목록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그리고 특정범쥐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해당 벌칙정보가 있는 법령은 분홍색 사각형으로 표시된 도로교통법으로 제목 부분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법률정보 페이지로 들어가면 맨위가 1조부터 시작하는데 스크롤을 밑으로 내겨 제148조의2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위에 보이는 해당 벌칙을 보기쉽게 정리해놓은게 이전에 설명드린 징역과 벌금 정보 표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간단히 표로 정리해 알아보았고 근거가 되는 법률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술을 마신후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으시면 안된다는점 항상 명심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