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제도 급여, 근속기간 본문

가족돌봄휴직제도 급여, 근속기간

가족돌봄휴직제도의 급여와 근속기간 등의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부모나 자녀 등 가족이 아프거나 사정이 생겨 돌봐야 할 필요가 있을때 재직중인 직장에 신청해서 사용할수 있는 가족돌봄휴직 제도의 급여와 근속기간 그리고 사업주 거부요건 등의 기타 정보도 살펴보겠습니다.미리 알려드리지만 경력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승진,승급이나  퇴직금 산정시의 가산점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가족돌봄휴직제도 급여와 근속기간 조건 등의 정보를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에서 해주시면 되는데 네이버에서
고용노동부로 검색을 하신후 붉은색 사각형으로 표시한 제목 부분을 클릭해 들어가시면 됩니다.
왠만한 중요 서비스는 서브메뉴 링크가 있는데 아쉽게도 아직은 반영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수많은 메뉴와 바로가기가 있을텐데 메인에는 안보이고 메뉴에서 찾아줘야 합니다.
상단 메뉴의 정책마당을 선택한후 대상자별 정책 섹션에서 여성 메뉴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화면에서 일,가정양립지원 섹션을 찾아 제목부분을 클릭해주시면 되는데 밑에 있는 대표 메뉴는 그냥
설명이고 링크가 아니니 꼭 제목을 눌러줘야 합니다.참고로 여기서 여성 관련 취업정보와 취업지원
임신/출산여성보호 등의 여성을 위한 정책 정보를 확인할수 있으니 궁금하신분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전 단계에서 일,가정양립지원을 클릭후 페이지가 이동되면 기본이 배우자 출산휴가로 찾고자 하는
정보를 찾으려면 왼쪽 메뉴에서 파란색 사각형으로 표시된 메뉴를 클릭해주셔야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과 가정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 정보가 있으니 한번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메뉴 클릭후 바로 제도의 개요와 기간,사업자 거부 요건 등의 설명을 볼수 있는데 기간의 경우 연 90일을 사용할수 있고
1회 사용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근속기간 등 사업자가 거부를 할수 있는 네가지 경우가 있으니
휴직을 신청하시기 전에 혹시나 본인이 네가지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휴직할 동안은 아쉽지만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가족의 범위는 부모,자녀,배우자의 부모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신청하는 방법은 재직중인 근무처에서 해주시면 되는데 조건이 부합하는지 미리 확인해보세요.


가족돌봄휴직제도 급여와 근속기간 정보 등을 공식홈을 방문해 알아보았습니다.
돌볼 가족이 있어 휴직을 신청하고 싶을때 참고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