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자격 알아보는법 본문

국가유공자자격 알아보는법

국가유공자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찾는 방법을 소개합니다.일제강점기때 광복에 공헌했거나 광복후 국토방위 혹은 나라를 위해 힘쓰시다 희생한 분들의 선정 기준 즉 국가유공자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본문에 설명드리는 선정 조건에 만족하는 분이나 가족들이 있을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보상을 해주게 되는데 매년 요건이 변경될수 있으니 직접 찾아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국가유공자자격을 알아보려면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을 방문하시면 되는데 네이버에서 국가보훈처로 검색후
사이트 이름을 클릭해 들어가시면 됩니다.현재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에 위치해 있으며 대표전화는
1577-0606으로 인터넷이 안되 홈피 방문이 안되는 분은 대표전화로 문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를 방문한후의 모습으로 메인페이지를 보시면 올해는 광복 70주년이라 많은 행사가 있었음을
알수있습니다.자격을 확인해보시려면 상단 메뉴에서 보훈지원을 선택후에 첫번째 메뉴인 보훈대상상을
클릭해줍니다.하단 중앙에 이달의 독립운동가나 전쟁영웅 등의 한번쯤은 볼만한 자료가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보훈대상을 클릭후 다음 페이지에서 왼쪽의 메뉴에서 국가유공자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대상에 해당하는 요건이
나오는데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 등 대상요건이 많으니 직접 찾아보셔서 자격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참고로 해당 페이지 맨아래에 민원24로 등록신청하는 버튼이 있으니 확인하시구요.




등록신청을 할수 있는 대상자와 어디서 접수를 할수있는지 그리고 처리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구비서류는 뭐가 있는지
상단의 등혹신청 탭을 선택하면 알수있는데 접수는 해당 지역 보훈청 보상과에서 해주시면 되고
처리기간의 경우 대상 요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수 있습니다.앞서 설명드린대로 유가족도 신청가능합니다.




유가족 및 가족요건을 선택하면 등록대상인 유가족의 순위를 확인할수 있는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1순위이며
자녀가 2순위인데 입양자녀의 경우 1인에 한하며 3순위는 부모이며 4순위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즉 할머버지와 할머니입니다.그 밑으로 현역병에 포함되는 자와 60세 미만 직계존속 등이 있습니다.




대상별,보상금,수당으로 분류된 지원내용으로 단위는 천원이며 상이군경,군경유족,고엽체 후유의증 수당,사망일시금
등이 있으며 어디세 속하는지 모르시면 앞서 설명드린대로 문의전화로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참고로 2012년 6월31일 이전 기준으로 2012년 7월1일 이후는 바로 옆의 탭을 클릭해 살펴보시면 됩니다.



2012년 7월1일 이후 등록한 분들에 해당하는 지원내용으로 확인해보시면 조금씩 액수가 다른점을 볼수 있을겁니다.




처음 대상요건 설명페이지 아래에 보면 온라인 등록신청 버튼이 있는데 클릭해보면 민원24로 연결되서 인터넷으로
접수를 할수 있습니다.당연히 수수료는 없으며 신청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작성하는지 모르시는
분은 신청서 항목 옆에 보면 있는 신청작성예시 버튼을 눌러 미리 작성된 예시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국가유공자자격을 보훈처 홈페이지를 방문해 몇번의 클릭으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각 지역별로 지청이 있으니 가까운데 사시는 분은 직접 방문해 문의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