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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알아보기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최근에 브랜드 못지 않은 적절한 위치선정과 합리적인 구조 그리고 저렴한 임대료로 많은 관심을 얻고 있는 국민임대아파트입주조건을 공식 홈을 방문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건이 꽤나 복잡한 편이라서 내용을 보고 이해하기 힘든 분들은 Q/A에 물어보시거나 가까운 공인중개사에 문의하는게 훨씬 빠릅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알아보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바로가기)에서 확인해보시면 되는데 정책이
바뀌면 조건이 달라질수 있으니 궁금할때마다 방문해 확인해보시는게 좋으면 현재 포스팅은
2015년 11월19일 기준으로 작성하는 정보입니다.홈페이지 방문후 위와 같이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일반자격부터 시작하는데 중요하게 보실점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거기에 소득과
자산 보유기준이 맞아야 신청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만약 구성원중 한사람이라도 무주택자가 아닐경우
신청이 안되는데 신청 자격자와 세대구성원 조건을 잘 읽어보시고 해당이 되는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소득자가 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과 공급규모별 소득기준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표를 보시고 비교해보시면 되며 위 조건도 정책이 바뀌면 변동이 있으수 있으니
초반에 설명드린대로 정보가 필요할때마다 직접 홈피를 방문해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월소득이 없다고 무조건 되는게 아니고 자산이 적정 기준을 넘을때를 대비한 조건도 있는데 자산의 경우 부동산과 자동차가
있으며 보동산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합쳐 소유기준에 해당하는 액수 이하이고 자동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부동산의 경우 토지가 소유면적X개별공시자가로 건물의 경우는 공시가격으로 매겨지게 됩니다.




모든 조건에 맞은후에는 거기에 다시 조건에 따라 입주자의 선정순위가 결정되는데 50제곱미터 미만
50제곱이상~60제곱미터,신혼부부 순으로 구분되고 거기에 개별적으로 1순위,2순위,3순위 선정순위가 있습니다.
봐도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초반에 설명드린대로 홈페이지의 고객서비스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최초 공급시에만 적용되는 우선공급 기준이 있는데 철거민,장애인이 각각 10%,20%로 우선공급이 됩니다.
장애인의 경우는 17개 항목별로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 자세히 확인해보시구요.



그외에 3자년 이상가구,국가유공자,영구임대주택 입주자,비닐 간이 공작물 거주자 등,신혼부부로 구분됩니다.
얼마전에 모델하우스를 가보았더니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아늑하고 교통이 좋은게 괜찬더군요.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공식홈을 방문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첨에 설명드린대로 정책이 변경되면 조건이 바뀔수 있으니 필요할때 찾아보는게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