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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 서류 알아보기

육아휴직급여 신청과 서류에 뭐뭐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직장이나 기타 사유에 인한 아이 양육에 지장이 없도록 더불어 가장 걱정되는 고용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 육아휴직급여신청과 서류에는 어떤게 있는지 해당 제도를 주관하는 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변하지 않은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 최신 정보로 확인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과 서류를 알아보시려면 네이버에서 위와 같이 검색을 해준후 고용보험 사이트(바로가기)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사이트 제목 아래의 주요 메뉴로 바로 들어가도 되지만 홈페이지가
바뀔시 변경될수도 있으니 왠만하면 메인 페이지로 직접 방문하시는게 좋습니다.





메인페이지에 방문해준후 상단 '고용보험제도'를 선택후에 개인혜택를 다시 선택하고 메뉴에서
모성보호안내를 선택후 해당 다시 육아휴직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참고로 휴직시 급여
계산을 할수 있는 계산기가 우측 하단에 마련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시구요.





이전 단계에서 메뉴를 클릭후 페이지가 이동되면 첫부분에 정의와 기간,지급대상에 관한 정보가 나옵니다.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에 한하며 기간은 자녀 한명당 1년이내이고 지급대상은 따로 설명이 되어 있으며 사업주가 거부할수 있는 조건도 있습니다.





지급액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40를 지급하는데 상한액은 월 100만원, 하한액은 월 50만원이며
그외 직장복귀후 지급하는 내용이 있으니 꼼꼼이 읽어보시고 잘 모를때는 직접 문의를 하시는게
빠릅니다.신청시기의 경우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을 하는게 기본입니다.





서류는 급여신청서,확인서1부,통상임금 확인을 위한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그리고
휴직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이 가능한 자료 사본 1부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서와 확인서는 해당페이지(바로가기)에서 받으시면 되는데 둘다 hwp인 한글문서입니다.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지원을 해주고 있느니 조건에 만족하는 사업주의 경우 지원을 받으시면 됩니다.참고로 국가,자치단체,공공기관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구요.


육아휴직급여 신청과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직접 홈페이지를 방문해 확인해보시고 모르는건 문의게시판이나 상담전화를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