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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사업 알아보기 2016년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종류와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만 열두살 이하의 아동이 있는 일정 소득이하의 직장이 있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종류와 비용은 어떻게 되고 제한사항은 뭐가 있는지 좀더 알기쉽게 해당 업무를 제공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제대로 알아보려면 앞서 설명드린대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홈페이지(바로가기)로
들어가보시는게 정확한데 네이버에서 위와 같이 검색을 해준후 결과에서 사이트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사이트로 들어간후 메뉴를 찾아 보시면 되는데 해당 내용에 관한 것만 본문에 다뤄봤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는지는 서비스 종류 메뉴를 살펴보시면 되는데 표를 보시면 아시듯이 시간제와 종일제
기관파견,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이 있습니다.시간제와 종일제의 경우는 2가지로 다시 분류됩니다.
참고로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참고로 예산 및 신규수요,지원시간,지원금액이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이용요금의 종류에서 시간제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기본적으로 시간당 6,500원이며 소득기준에 따라
4단계로 나누어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액이 달라지며 야간이나 휴일의 경우는 3,250원이 추가됩니다.
위 화면엔 안나왔지만 기본 하루 2시간 이상 이용이 원칙이며 아동 추가시는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형은 아이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가사일까지 도와주는 가사추가형 서비스로 시간제와
마찬가지로 소득기준별로 4단계로 구분되며 출생일에 따라 A형과 B형으로 나누어집니다.
가사일이 추가되기 때문에 시간당 8,450원이며 시간제와 마찬가지로 휴일과 야간에는 비용이 추가됩니다.





월 130만원에 200시간 동안 아이를 돌볼수 있는 영아종일제도 있는데 소득기준이 가형에 가까울수록
정부지원금이 높아지고 본인부담이 적어짐을 알수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아동 추가시에는 할인율이 적용되서 3명 신청시에는 총 33.3%까지 할인이 됩니다.




월 156만원에 200시간이 지원되는 보육교사용은 1일 4시간 이상 이용이 원칙이며 최대 91만원까지 정부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비스의 종휴와 제공범위를 한눈에 살펴볼수 있는 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합형의 경우 아동과 관련된 가사일도 제공되고 있음을 알수 있으며 보육교사형의 경우에는
영아에게 교육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중복 수혜와 보다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한이 있을수 있는데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혹시나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나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참고로 서비스 신청은 홈페이지의 신청메뉴(바로가기)의
상세 설명을 꼼꼼이 읽어보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방문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장때문에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분은 꼭 확인해보시고 기회가 되면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